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되자
280만원을 돌려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과 계좌로
실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