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배비의 표준도선료를
정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의결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1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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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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