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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처리 1년 연장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2-20 20:10:00 수정 2023-02-20 20:10:00 조회수 0

제주지역 택배비의 표준도선료를

정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의결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발의돼 1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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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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