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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전세자금 지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2-21 07:20:00 수정 2023-02-21 07:2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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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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