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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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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