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서식하는 노루가
적정 개체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내 야생 노루는 4천300여 마리로
재작년보다 100여 마리 늘었지만
적정 개체수인 6천100여 마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루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2013년 한시적인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되면서 3천800여 마리로 줄어
지난 2019년 유해동물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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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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