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확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2-27 07:20:00 수정 2023-02-27 07:20:00 조회수 0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보증금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보증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과

청소, 교육 등 서비스업 12개를 추가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