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별보증금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보증금액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에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과
청소, 교육 등 서비스업 12개를 추가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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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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