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도
밀린 세금을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당금액은 연간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며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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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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