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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어업인수당 지급대상 확대...3월 말까지 신청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3-01 07:20:00 수정 2023-03-01 07:20:00 조회수 0

올해부터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도

밀린 세금을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당금액은 연간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되며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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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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