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으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로 한정했던 호적 정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4.3당시 조부나 친척의
호적으로 등록됐던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해져 국가보상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행정시와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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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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