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와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사용료 감면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병역명문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50% 감면이 신설되며
온라인을 통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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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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