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이
비행 근무 전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제주공항에서
모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제주지방항공청의
무작위 불시 음주 측정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인데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정비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60일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항공사에는 2억 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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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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