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소유한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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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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