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는 시민들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만 9천504명의 서명과
9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달 말 내릴 예정인데,
이들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할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환경 훼손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