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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 법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3-18 20:10:00 수정 2023-03-18 20:10:00 조회수 0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별자치도에 시나 군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나 군을 두지 않고 있으나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시, 군을 두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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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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