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별자치도에 시나 군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나 군을 두지 않고 있으나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시, 군을 두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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