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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3-19 20:10:00 수정 2023-03-19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주유소나 편의점, 마트와 음식점 등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700만원에서 3천 600만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지급되고

설치비용의 50%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는 제주도가 지원합니다.



또, 주유소와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구역은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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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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