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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심야비행' 허용되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3-21 20:10:00 수정 2023-03-21 20:10:00 조회수 0

◀ANC▶

해마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이나 폭설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돼 승객들이 며칠씩 발이 묶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이 묶인 승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항공기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공항 대합실이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풍으로 결항됐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예약된 승객들도 많다보니

대기승객들은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기를 투입하려해도

심야비행을 할 수 없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C/G)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김포와 김해 등 11개 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 공항들이 제한돼

사실상 심야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은영 / 항공기 대기승객 (지난 1월)

◀SYN▶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표 있을까 해가지고

온 상황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도 안 받는다고 하고 막막하죠."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항 소음방지법을 개정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YN▶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밀려있는 대기자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오히려 야간 운항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심야비행에도 반대할게 뻔한 상황.



법적으로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제주공항도 주민 반발 때문에

밤 11시 이후에는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며

저녁 7시 이후 운항하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3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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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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