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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오지사 측의 팽팽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END▶
◀VCR▶
검찰이 기소한지 넉달만에
법원에 나온 오영훈 지사.
◀SYN▶오영훈 제주도지사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나오면서 할게요."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에 30분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영상 증거를
재생하는 것을 두고 맞부딪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5월 16일로
모아졌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 선거사무실에서
열렸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봤습니다.
협약식을 추진한 사단법인 대표와
오지사 선거캠프가 사전에 공모했다는겁니다.
또 사단법인 측이 행사비용 500만 원을
오지사를 대신해 경영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3월 경영컨설팅 업체가
사단법인 측과 협약식 내용을 모의했고
거기엔 후보 관련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 전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 선거운동을
모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니라며
경선과정에서 지지선언 역시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오영훈 제주도지사
"변호인들이 제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또 잘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5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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