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검찰, 큰돌고래 불법 유통 혐의 피의자 기소 결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3-23 20:10:00 수정 2023-03-23 20:10:00 조회수 0

검찰이 기소유예했던 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불법 유통한 혐의로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 법인,

각 관계자 2명 등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했던

검찰은 허가 관련 공문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재조사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