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유예했던 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불법 유통한 혐의로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 법인,
각 관계자 2명 등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했던
검찰은 허가 관련 공문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재조사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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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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