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책정과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합니다.
주요 부당사례는
다른 쇼핑물과 비교해
많은 추가배송비를 책정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는
지난 2천 19년 3천 900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 160원으로 낮아졌는데
제주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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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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