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670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319명이었고, 면허정지 341명, 측정거부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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