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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혐의 50대 구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3-04 00:00:00 수정 2009-03-04 00:0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52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6월, 펜션을 싸게 구입해 되팔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6차례에 걸쳐 1억7천여 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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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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