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의원 후보자의
관련 기사에 비방과 허위 댓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허위 댓글과 비방글을 남긴 현직 교사에게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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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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