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교육의원 후보자 댓글로 비방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3-30 20:10:00 수정 2023-03-30 20:10:00 조회수 0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교육의원 후보자의

관련 기사에 비방과 허위 댓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허위 댓글과 비방글을 남긴 현직 교사에게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