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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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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