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를 포함해 전자 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와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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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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