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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4-03 20:10:00 수정 2023-04-03 20:1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를 포함해 전자 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와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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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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