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다음달 말에
계도기간이 끝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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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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