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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의무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4-06 07:20:00 수정 2023-04-06 07:20:00 조회수 0

주택 임대차 신고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다음달 말에

계도기간이 끝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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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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