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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임대 가장한 불법 숙박업 기승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4-07 07:20:00 수정 2023-04-07 07:20:00 조회수 0

◀ANC▶
최근 미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업으로 가장해 사실상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농촌마을에 홀로 들어서있는 6층 높이의
한 아파트.

그런데 지난 2021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사실상 호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30개를 모두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달 살이 임대업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관광객 등에게
일주일 내외로 빌려준 줬습니다.

◀SYN▶인근 주민
"아파트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오기는 한 5일 살다 가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 매일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측은 자치경찰에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뒤에도 15일 이상 투숙객들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제주도 아파트 다 짓고 분양이 하나도 안되니까, 대표도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같은 불법 영업은 도시와 농촌,
주택과 빌라, 아파트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s/u
이 타운하우스 한개동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단기 임대계약서를 쓰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두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는
모두 28곳.

자치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숙박업을 하는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숙객에게 욕실용품과 침구류를
제공한 점이나 인터넷 상의 광고와 이용자
댓글을 확인했을 때 명백히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할 수 없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김민범/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경사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 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뿐만아니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관리가 부실해 사건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과
숙박업 운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일일이 영업형태를 확인해야해 이를 악용한
변칙 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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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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