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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조례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4-09 20:10:00 수정 2023-04-09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제주도 건설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재발방지와 피해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12명 이내로 제주도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일(4/10)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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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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