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제주도 건설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재발방지와 피해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12명 이내로 제주도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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