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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km 제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4-11 20:10:00 수정 2023-04-11 20:10:00 조회수 0

보행자 안전을 위해

비좁은 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됩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방통행로 설치 기준을 개정해

폭 6미터 아래의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지역 일방통행도로는

61개 구간에 만 천미터인데,

제주시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찬성률이 절반을 넘을 경우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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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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