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비좁은 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됩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방통행로 설치 기준을 개정해
폭 6미터 아래의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지역 일방통행도로는
61개 구간에 만 천미터인데,
제주시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찬성률이 절반을 넘을 경우 지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