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11명이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각하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12월
공사 사업 계획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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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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