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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무효 소송 시민단체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4-11 20:10:00 수정 2023-04-11 20:10:00 조회수 0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두고 벌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11명이 제기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각하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12월

공사 사업 계획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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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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