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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무단 반출 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4-13 07:20:00 수정 2023-04-1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7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직원은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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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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