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7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직원은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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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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