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도심지 대형공사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가 7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이 3건
방음시설 미설치가 2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천 320만원을 부과했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번 이상 위반한 업체 2군데는
천공기와 굴삭기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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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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