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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하는
경남 양산의 공공주택사업지구뿐 아니라,
인근 도로 예정지에서도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발견되고 있지만,
서식지를 파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선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가
업체와 직원들이 법원 벌금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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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아래
양산 사송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인근.
물웅덩이 한 곳에서
고리도룡뇽 알 덩어리가 눈에 띱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고리도롱뇽이
알을 낳은 겁니다.
세계 최초로 발견돼 정식 학명까지 부여받은
또 다른 종,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 대부분은
공공주택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 때문에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의 핵심서식처인
돌과 나무를 없애고,
서식처에서 산란지로 이동하는 경로도
막은 겁니다.
◀INT▶ 사공혜선 / 김해양산환경련 활동가
"새들을 피해서 이동하려면 돌과 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축해야지 살 수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공사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시간과 인원을 축소한 혐의로,
영향평가 업체와 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INT▶ 사공혜선
"두 사람이 2시간동안 이곳에 조사한 것으로보이지만, 네 사람이 8시간동안 조사했다고 허위로 기재가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빠트렸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2020년 11월부터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월 22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행자인 LH와 환경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고 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한편, LH가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조성한
고리도롱뇽의 대체서식지는
일부를 제외하곤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LH가 조성한 대체서식지 31곳 중 한 곳입니다. 며칠 전 비가 와서 물이 조금 남아 있지만, 평소엔 거의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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