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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농막 불법 증축, 전용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4-19 07:20:00 수정 2023-04-19 07:20:00 조회수 0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제주에서 불법 증축과 농지전용이

460여 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컨테이너 가건물로 된 농막에

가상화폐 채굴기 60여 대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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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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