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이
국회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
정부 부처 협의 절차가 생략돼 입법 절차에 있어 속도가 날 수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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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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