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10억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시에서 시공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 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3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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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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