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 외부나
내부의 진출입로 근처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대수 3대 이하 단위로 
방화 구획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용 소화수조와 감시용 카메라,
연기 배출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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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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