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안전기준 7월부터 적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4-25 07:20:00 수정 2023-04-25 07:20:00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 외부나
내부의 진출입로 근처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대수 3대 이하 단위로
방화 구획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용 소화수조와 감시용 카메라,
연기 배출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