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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서해안 최초, 납북어부 지원 조례 제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4-25 07:20:00 수정 2023-04-25 07:20:00 조회수 0

◀ANC▶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원에는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END▶
◀VCR▶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들.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납북어부 조례 제정은 전남도의회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고.
서남해안 광역 지자체 중에선 최초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그동안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신지휴 / 동림호 납북어부 피해자 유족
"심정은 한 없이 좋고 기쁘고 이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U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납북어부 등
전남지역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무는 물론
납북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종섭 / 대표 발의 전남도의원
"(납북어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일이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날 여수 동림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 절차를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 신정교 / 동림호 피해자 가족
"이제 사법기관의 차례이다.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반 세기 동안 간첩이란 누명 속에 살아오다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납북어부 피해자들.

그 첫번째 결실인 지원 조례를 발판 삼아
서남해안 납북어부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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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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