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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호객행위, 과태료 최고 500만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3-19 00:00:00 수정 2007-03-19 00:00:00 조회수 0

건설교통부는 공항에서 승인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동안 호객행위는 경범죄로 적용돼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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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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