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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무효 행정소송 항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4-26 20:10:00 수정 2023-04-26 20:10:00 조회수 0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행정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비자림로시민모임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이 내린 원고 부적격 결정이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자 직무유기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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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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