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도의원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송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부당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6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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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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