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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도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4-27 20:10:00 수정 2023-04-27 20:10:00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도의원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송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부당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6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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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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