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무인도인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불을 낸 30대 남녀 관광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썰물 시간대에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에 들어가
캠핑을 하며 모닥불을 피웠다 불이 번져
임야 99제곱미터와 소나무 10그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건도는 제주 본섬에서 300m 정도
떨어서 하루 2번 썰물때 걸어서 들어갈수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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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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