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각각 149톤 급 유망 어선인 이들 중국어선은
4천 kg의 어획물을 신고없이 잡거나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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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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