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천500억 원 가운데
올해 520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징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분석해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로
지방세 징수율 96%보다 낮은데
특히 과태료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부과금은
징수율이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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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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