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송원일 기자 입력 2023-05-01 20:10:00 수정 2023-05-01 20:10:00 조회수 0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일몰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