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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병원 약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01 20:10:00 수정 2023-05-01 20:1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제주시내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대리시술을 시킨 병원장과

두 차례 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

제주시의 한 대형약국에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취업한 뒤

5만 차례에 걸쳐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사 면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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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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