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제주시내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대리시술을 시킨 병원장과
두 차례 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6월
제주시의 한 대형약국에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취업한 뒤
5만 차례에 걸쳐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사 면허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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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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