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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5-02 20:10:00 수정 2023-05-02 20:10:00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부과 사항에 대해

두 달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없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 구역이 표시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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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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