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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02 20:10:00 수정 2023-05-02 20:10:00 조회수 0

◀ANC▶

발달장애인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한

못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랜덤 채팅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범죄 수단이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됩니다.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까지 만든 20대 남성인데,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SYN▶

"<(피해자가) 장애 있는 건 알았어요?>

누가요? 장애인은 한명도 없었어요. 그냥 친한 오빠로 가끔 만난 것 뿐이지..."



이 남성이 범죄에 사용한 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랜덤채팅 앱.



지난해 말부더 10대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급속히 친해져만남까지 가졌습니다.



(s/u)

"남성은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NT▶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낯선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이

미성년자 성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인증 절차 등이 없는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5개 앱 가운데 5% 정도만 지정됐고,

지정되지 않는 곳도

미성년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채팅앱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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