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부과 사항에 대해
두 달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없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 구역이 표시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하는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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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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