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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5-03 07:20:00 수정 2023-05-03 07:20:00 조회수 0

◀ANC▶
발달장애인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 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한
못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랜덤 채팅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범죄 수단이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발견됩니다.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까지 만든 20대 남성인데,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SYN▶
"<(피해자가) 장애 있는 건 알았어요?>
누가요? 장애인은 한명도 없었어요. 그냥 친한 오빠로 가끔 만난 것 뿐이지..."

이 남성이 범죄에 사용한 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랜덤채팅 앱.

지난해 말부더 10대 3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급속히 친해져만남까지 가졌습니다.

(s/u)
"남성은 이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또 다른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INT▶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낯선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이
미성년자 성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인증 절차 등이 없는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5개 앱 가운데 5% 정도만 지정됐고,
지정되지 않는 곳도
미성년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채팅앱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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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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